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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주행 중 끼어들었다는 사유로 보복운전한 피의자 검거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9-03-11 (월)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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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서장 정방원) 교통범죄수사팀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사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급정지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차량을 선행하며 급정지하고 후진까지 하면서 피해차량에 대해서 보복운전하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2018.07.24 02:3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를 주취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택시가 끼어들었다는 것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선행한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2회 위협한 뒤, 피해차량을 막고 정지했다가 피해차량을 향해 후진하여 이를 피하려고 후진하는 피해자 택시를 향해 반복해서 5회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려는 피해자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택시에 동승한 손님 3명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018.07.31 09:15경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구리방향 4차로를 주취상태로 운행하던 중 같은 사유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4회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자를 따라 선행하며 차로변경한 뒤 급제동하여 위협하였다.
2018.07.24 피해자는 경찰서에 내방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2018.07.31 피해자는 국민신문고에 피해신고를 하여 병합처리 하게 되었으며 피의자는 당시 주취상태라서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며 평소 운전습관이 양호하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였으나(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어느 대리업체, 어떤 대리기사가 운행하였는지 전혀 모른다는 진술), 최근 5년 이내 피의자는 2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평소 운전습관 자체가 교통법규를 중요시 여기며 안전운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였으며, 특히 2018.07.24 02:35~02:38경 보복운전한 뒤 17분 뒤인 02:55경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사진을 발췌하여 확인해보니, 피의자 이외에 아무도 승차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2018.07.27 과태료 고지서 발부 및 8.6 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들 특정 및 검거하게 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량한 피의자를 양산하게 되는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보복·난폭운전은 반복적인 습관성 행위로 단속이나 사고가 나기 전까지 위법한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이제는 끝내야 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고 음주약속이 있을때는 처음부터 챠랑을 가지고 가지 않는 선행행위가 음주운전 근절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oni0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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