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경 화명동 소재 편의점에 60대 여자 손님이 들어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편의점 직원은 피싱 사기를 직감하고 112로 신고를 했다.
편의점 직원은 평소 피싱 사기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고, 노령의 피해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딸과 전화통화를 유도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해 피싱 사기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딸을 사칭해 상품권을 구매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북부경찰서는 17일 피싱 사기 피해를 지기로 막은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사기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으로 사칭한 뒤 메신저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진기 북부경찰서장는“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피싱 사기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관할 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취재본부 안기현 기자 ang4560@hanmail.net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