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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자치경찰, 반드시 존치.확대돼야 한다"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20-11-13 (금)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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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훈 의원, 오영환 의원, 이은주 의원 등 행안위 소속 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치안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루는 축이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지난 15년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 현안으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자치경찰단은 업무보고를 하며 2006년 7월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된 후 현재까지의 확대 시범 운영과정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제주자치경찰 사무영역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고 67.7%가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도 공유됐다.

또 경찰법 개정안 본칙 또는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지’를 명시하고 현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주도로 이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1관 5과 1센터, 1대 424명(자치 156명, 국가경찰파견 26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형봉 기자 moonhb04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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