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ˊ16. 2. 17. 04:50경 연산동 미소병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연산교차로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약 3km를 도주하면서 지그재그 및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으로 난폭운전을 한 차00(20세,남)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위반으로 입건하였다.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ˊ16.2.12.)에 따라 난폭·보복운전 특별 단속·수사 기간(ˊ16. 2. 15. ~ 3. 31. 46일간)에 형사 입건한 첫 사례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인데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112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의 난폭운전과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전담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수사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