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7(수) 만평네거리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이륜차 운전자 대상 무단횡단, 이륜차 인도주행·횡단보도 주행, 안전모미착용, 4대 무질서(꼬리물기·끼어들기·이륜차 인도주행·방향지시등 미점등) 금지등 교통법규위반행위 근절과 차량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