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총 게시물 272건, 최근 0 건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 한다”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8-07-24 (화) 14:47

2018-07-24 14;46;57.jpg

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월23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하였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한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월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하여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