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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내실화에 나서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9-06-28 (금)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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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6. 28.(금) 14시 경찰청사에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869호)에 근거하여 차장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학계ㆍ민간단체 소속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경찰청에서 그간 추진해온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경찰청은 범인 검거 위주의 법집행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5년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작년에는 경찰법ㆍ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전 지방경찰청ㆍ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을 배치하고 지역경찰ㆍ수사부서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10,676명)으로 지정하였다. 이렇듯 피해자 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맞춤형 사례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하여 범죄피해 후 불안과 위기 속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에 전문성을 더하고자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을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위기개입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 심리안정 및 2차 피해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경찰청 차장(임호선)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체계화된 경찰활동으로 자리 잡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나 경찰이 피해자들의 다양한 피해(심리ㆍ신체ㆍ경제ㆍ사회적 피해 등)를 모두 감싸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정부기관과 학계ㆍ유관단체가 다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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