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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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금연치료 희망자 진료 개시

기자명 : 이하영 입력시간 : 2015-03-18 (수)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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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병원장 이홍순)은 2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 원내 가정의학과에 금연클리닉을 개설(진료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금연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경찰병원을 찾아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비용과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경찰병원의 방문하여 금연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는 일반인 경우 초진 4,500원, 재진시 2,700원이며, 금연치료약인 웰부트린을 선택하면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 복용시 약11만원의 비용 중 약8만원을 지원받아 약3만원만 내면되며, 챔픽스를 선택하면 12주 복용시 약29만원의 비용 중 약17만원을 지원받아 약12만원만 내면 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경찰병원뿐만 전국 의료기관 1만 여곳 가능하며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하면 경찰병원과 같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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