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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갱신기간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6월 30일 내 대상자 6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0-12-21 (월)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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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이다. 대상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2021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여 명 중 37%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해 민원인들에게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 일부 과정(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하며, 2021년 1월 4일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 인원을 최소화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또 현장 안전요원 상주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년 갱신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갱신기간을 ’20.12월 말까지 연장조치 했으며,
갱신기간 종료일 기준, ’20.2.23.∼’20.12.30 중에 있는 운전자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선 갱신기간을 추가로 ’21년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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