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103만명에게는 1월 13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월 3일까지 서울시ETAX (
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