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8건, 최근 1 건
 

 

자동차세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세요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4-01-15 (수) 11:06
2014-01-15 11;05;47.jpg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103만명에게는 1월 13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월 3일까지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선납은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