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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인이”사건 계기,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1-01-05 (화)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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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오늘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둘째,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금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넷째,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음
  
다섯째,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신고된 현장 → (개선)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여섯째,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덟째,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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