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5건, 최근 1 건
 

 

추석 선물제품! 현명하게 구매하세요!

- 추석 선물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194건 적발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9-01 (목) 09:50
aimage02.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 (식품)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표방 제품,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저주파자극기, 적외선 조사기,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의약외품) 치약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 점검 결과
식품에 대해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등을 광고한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8건(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3건(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5건(4.4%) ▲소비자기만 광고 2건(1.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9%)이다.

식품 점검 사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액상차)에 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해외직구제품이 피부건강, 면역력 등 효능·효과로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제품)을 ‘비염’ 관련 제품으로 광고
 √ (거짓·과장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을 ‘독소배출’ 등과 같이 신체 또는 신체조직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 (자율심의위반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해외직구 제품의 원재료(다시마, 어성초, 비오틴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해외직구 제품의 성욕, 성기능 표방 부당 광고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또는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서 기능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점검 결과
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23.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상처 치유, 노화 방지, 흉터, 여드름 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광고) 미백 기능성화장품(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기타 소비자 기만) ‘레이저 시술 대신 제품 구매 유도, 진피흡수, 보톡스 효과’ 등 소비자 기만 광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화장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2건(11.0%)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13건(59.1%)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9건(40.9%) 이었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의료기기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중이염, 손목터널증후군, 생리통 완화’ 등으로 광고
 √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공산품을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효능·효과로 표방한 오인 광고

의료기기는 구매 시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료기기’ 표시, 허가·인증·신고번호 등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약외품 점검 결과
치약(의약외품)에 대해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12건(12.0%)을 적발했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 (거짓‧과장 광고) ‘치약’의 효능·효과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잇몸질환·출혈 예방, 치석 제거, 미백효과’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

치약제의 공통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이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의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