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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집단급식소 규제개선 현장 점검

- 집단급식소 내 가공식품 제공장소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조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10-26 (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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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급식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월 26일 삼성디스플레이(충남 아산 소재) 급식시설*을 방문했다.
    * CJ프레시웨이 위탁 운영(1,200식/일)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하여 최근 적극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규제개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급식시설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감염병 우려와 간편식 등을 선호하는 소비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급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집단급식소에서 컵라면,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급식메뉴로 제공하는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을 포장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이용자가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는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경우 협소한 장소로 인해 급식시설 이용 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고, 면적이 넓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조리장이 있는 급식시설과 작업 현장 간의 이동 거리가 멀어 급식 이용자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조리장이 없는 곳에도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사   례 >

(동일한 소재지의 다른 건물에 추가 설치) 급식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간소화하기 위해 oo공장 대지 내 A건물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조리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전용 운반차량 등을 이용하여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B건물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동일한 건물에 추가 설치) 급식 이용자에게 제공할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장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 4층에 추가 좌석 등을 설치하고 1층에서 조리한 식품을 승강기 등으로 운반한 후 4층에서도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동일 시간에 이용자들이 급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는 이번 적극행정을 규정 개정 전 우선 시행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조속히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성, 편의성 등을 추구하는 급식문화 변화에 맞춰 집단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업체에서도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한 음식을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리된 음식은 즉시 제공하고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급식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체, 지자체,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의 불필요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지원으로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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