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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버스 막차시간 새벽1시로 연장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12-29 (금)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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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 18일부터 31일 밤(1월1일 새벽)까지 14일간 서울시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89개 버스노선의 막차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심야시간까지 유동인구수가 높은 11개 지점(서울역, 종로2가, 명동, 구로, 영등포, 여의도, 신촌, 홍대입구역, 강남역, 역삼, 건대입구)이 선정됐으며, 해당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탑승가능하다.

단, 차고지부터 주요 지점까지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401번은 서울역 기준 01:45분 까지, 707번은 신촌역 기준 02:00 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대상노선은 서울역 3개 노선, 종로2가 12개 노선, 명동 4개 노선, 강남역 10개 노선 등 총 89개 노선이다. (하단 표 참조) 특히, 종로 일대를 경유하는 101·103번 등 15개 노선은 ‘제야의 종’ 타종 행사로 12월31일 밤, 즉 1월1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올빼미버스 9개 노선 및 12월 8일부터 운행 중인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가 서울시 주요 거점 사이를 연계하고, 연말 막차 연장 노선이 시내 구석구석을 이어, 심야시간대 서울 전역의 교통수요 해갈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버스정책과 02-2133-2283) 한편, 서울시는 연말에 더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예년보다 단속 공무원을 4배나 늘리는 초강수를 뒀다. 택시이용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 간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처분이 강화되면서 승차거부 등 택시민원 신고건수는 줄고 있지만, 교묘한 수법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필수 신고정보로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내용이 있다.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 또는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

대표적인 승차거부 유형에는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거부하거나 건너가서 타라며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있다.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경기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602)

또 앞으로는 택시잡기 힘들 때 티머니가 12월 출시한 서울택시 스마트폰 앱 ‘지브로’를 활용해도 좋겠다. 현재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내년 4월 본 서비스 제공 때부터 애플앱스토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택시앱과 다른 점은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되지 않다가 탑승 후 표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지에 따라 손님을 골라 태우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가 주변 빈차 정보조회를 통해 배차를 요청할 수도 있다. 주간(04:00~23:59)에는 1,000원, 심야(24:00~03:59)에는 2,000원의 콜비가 있으며, 탑승 전 예상요금 및 시간이 제공된다. (문의 : 지브로 24시간 고객센터 164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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