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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법!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8-01-11 (목)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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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이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활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올해 처음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계좌이체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 인터넷 납부는 1월 16일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만 가능하다. 올해 1월에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신차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 7,270원, SM5는 5만 1,950원, 그랜저는 6만 2,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해 1월에 10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 서울시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ETAX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마일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ETAX홈페이지(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앱(STAX) 회원에 가입하고, ‘ETAX마일리지 관리’ 메뉴에서 ‘마일리지 가져오기’ 후 전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회원 로그인 한 후 납부하는 과정 중 ‘마일리지 납부’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모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위비꿀머니, SSG머니가 있다. 단, SSG머니는 1월 12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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