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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최대 928만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8-01-31 (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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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8,190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폐차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경유차 5,5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50대에 LPG엔진 개조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드는데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

노후 차량 저공해장치 대상 차량 확인, 적정 장치 안내,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등에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보다 3.1배 증가한 5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으며,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 원까지 지원된다.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차량이다. 지원규모는 매연저감장치와 마찬가지로 전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해 기존 1,236대에서 1,978대까지 늘렸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935~2,527만 원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와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토록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의무화한 바 있고, 2018년 1월부터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서울연구원, 2015년~2016년)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다. 그 뒤로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 9,10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3만 7,835대를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농도를 2005년 58㎍/㎥에서 2017년 환경기준 이하인 44㎍/㎥로 저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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