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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음식물 반입제한'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8-04-03 (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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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음식까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알쏭달쏭했다면 서울시가 마련한 버스 반입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확인하자.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은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행 후 지금까지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공통된 기준 적용을 위해 이번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는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담았다. 세부기준의 내용은,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하여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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