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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헌 목사 금품수수 “했다” “안했다”를 밝혀라

김화경 목사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에 관해 성명발표
기자명 : 신연욱 입력시간 : 2018-05-09 (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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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가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는 예장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를 향해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고, 금품수수에 관해 했다” “안했다로 정확히 밝혀주기를 촉구했다.

김 목사는 23일 오전 1030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층 카페마레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 공동회장 전계헌 목사님은 기독신문 2018, 2. 5. 기사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명품가방 금품수수를 뒷받침하는 명품가방 사진과 이와 관련된 A목사가 B목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의 내용은 가방영수증 308만원과 가방같이 찍고 돈 다발 500만원 감사헌금 봉투에 반쯤 넣어 보이게 7개를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가서 전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29일 제주도에서 2,000 만원 사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과 전계헌 목사가 명품가방 금품수수 후 보냈다는 무사귀환” “반환계획문자를 제보 받았다며 전계헌 목사는 교묘히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없다며 교묘히 명품가방 금품수수제보를 적당히 빠져 나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한교총 공동회장 전계헌 목사님은 명품가방 사진 및 명품가방 금품수수 후 보낸 문자와 지인들의 증언에 명품가방 억대 금품수수 없다며 물타기 하지 말고 명품가방 금품수수제보에 했다’ ‘안했다만 정확히 밝히고 명품가방 금품수수가 사실무근이면 김화경을 비롯하여 명품가방 금품수수를 말하는 A, B목사 등 관련자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사법처리 후 법정에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바, 혹 재판 과정에서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1,500 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죄(법정에서 선서 후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위증한 죄로서 벌금형이 없고 15년 이하의 징역형)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한교총 공동회장 전계헌 목사의 명품가방 금품수수가 사실이면 한국교회 앞에 공개 사과 및 즉시 회원 제명 조치하고 전계헌 목사는 마지막 남은 목사의 양심으로 석고대죄 즉시 자진 사퇴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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