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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을 지켜라” 소화전 5M이내 주·정차시 과태료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8-06-14 (목)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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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8월 10일부터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밀양 화재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월 10일부터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과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 차량에 과태로 4~5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해 진입을 가로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 계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을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도 불시 단속한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문이지만, 잠그거나 물건으로 막아놓는 등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백화점, 터미널, 고시원, 영화관,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방대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3인이 한 조가 되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한다.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비상구·방화문의 폐쇄·훼손 여부, 비상문에 말밥굽을 설치하여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조치한다.

이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비상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및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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