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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산후조리서비스’…신청방법은?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8-06-29 (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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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출산축하선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출산축하선물’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3종으로 준비되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축하선물 3종은 ▲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병, 꼭지), 젖병세제 및 유아용 실리콘 칫솔로 구성된 ‘아기수유세트’와 ▲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손톱가위, 유아면봉(300PCS)로 구성된 ‘아기건강세트’, ▲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4PCS), 플라워 치아 발육기 및 에코백으로 구성된 ‘아기외출세트’이다.
출산축하선물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수령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라 더 의미가 있다. 시는 작년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투표에 부쳐 80%가 넘는 찬성을 받은 바 있다. 육아용품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우리아이, 함께 키워요!’와 차량용 스티커도 함께 제공한다.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각 출산가정을 방문해 ▴좌욕, 복부관리, 부종관리 등 산모 건강관리 ▴모유·인공 수유 돕기, 젖병 소독, 배냇저고리 세탁 등 신생아 지원 ▴식사돌봄, 집안정리정돈 등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일부 저소득 가정에만 지원했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전면 확대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유형 및 출산순위와 서비스 기간에 따라 5일(1주)에서 25일(5주)까지 지원하며, 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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