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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불법한 면직 제명을 바로잡아라.”

한국공익실천협희회 성명발표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8-23 (목)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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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익실천협의회(대표 김화경 목사)20188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예장합동총회회관에서 총회는 불법으로 목사 장로 면직 제면 시킨 거 바로 잡아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불법행정을 행한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총회를 개인 소유처럼 의혹이 제기된 바 아래와 같이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양심마비 함량미달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총회가 1차 행정 중지 시켜, 사고 노회가 된 중부노회 한쪽 측인 동향의 고교 선배가 담임하는 교회 임직식에 참서하여 설교 한 후 변칙적인 대가성 금품수수 약 2,000만원 받았다는 의혹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그 후 중부노회는 사고노회에서 해제 됐다는 제보가 음해인지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과 모두의 알거원리를 위해 답변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103회 총회는 총회를 탈퇴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 측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한 최규식 목사 측 목사 장로 약 20명을 불법으로 면직제명한 것과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임마누엘 교회 정순기 목사가 103회 총회 재판국원에 불법 지원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법한 것을 바로 잡아 총회 변화와 개혁을 실천해 정의로운 총회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촉구하였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인 김화경 목사는 양심마비 함량미달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분쟁 중인 A노회 문제 처리에 아들이 시무하는 B교회 목사 측을 일방적 편들어 직권남용 갑질로 불법 서류발급 지시 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바 사실이면 즉시 석고대죄하고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는 “103회 총회는 전계헌 목사의 명품가방 금품 수수와 갑질문제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당사자를 영구제명 하고, 증경 총회장 명단에서 삭제할 것과 총회 권위 위상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부총회장 및 임원 후보자 중 교회법 규칙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며, 분쟁 노회 및 분쟁 교회에 이권을 노리고 개입하며, 대가성 금품 수수 우려가 있는 후보자는 선택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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