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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락교회 서인천예배당 출입문 부순 교개협 교인, 재물손괴죄 벌금형

이번 법원의 벌금형 선고는 교개협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경고성 판결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18-08-31 (금)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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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락교회 분열사태의 확산으로 지역예배당에서도 분쟁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9월에 발생한 서인천예배당 분열측(교회개혁협의회) A씨의 재물손괴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에 성립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분열측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경고성 법적 판례를 남겨주었다.   

회사원 A씨는 2017.9.25.일자 21시경 서인천예배당에서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측) 교인들이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닫고 분열측(교개협) 교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와 육각렌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내리쳐 도어락을 깨뜨리고 스테인리스와 손잡이를 망가뜨려 총 수리비 190만원 정도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배당 본당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치를 훼손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하고, 또 육각렌츠의 사용은 위협하려는 수단이 아니고 사람에게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재물손괴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3606 판결).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4151 판결)고 판시되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적 절차를 통해 다른 적법한 조치를 취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방어 수단과 방법,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육각렌츠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 사용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과 신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육각렌츠를 이용해 출입문의 도어락을 손괴한 이상, 타인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이 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5783 판결)A씨의 주장을 거절했다  분열측(교개협)교회재산은 전체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각 교인들에게 사용 권한이 인정된다것을 법적 근거로 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주장하여 침탈 및 물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민법(276조 제2)총유재산은 정관 및 기타 규약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시설도 교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사용할 때만 총유물 사용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분열측(교개협)은 성락교회 담임목사 및 감독권자의 권위를 부정하므로 교회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합리화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교회의 평온을 해하는 어떠한 무단 침입행위도 형사처벌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28. 선고912309. 1984.8.21. 선고832981. 1998.7.10. 선고98126 판결). 이번 서인천 사건의 법정 판결은 이러한 법적 맥락에 일치하고 있다. 교회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교회구성원인 경우만 가능한데, 분열측(교개협)은 성락교회와 분리된 독립된 단체로 가고 있어서 성락교회 구성원의 자격과 권리도 상실되어가고 있기에 정당방위 주장이 이제 통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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