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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말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있어요!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09-04 (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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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19) 교통약자 보호구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계층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약자로 셋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평소에 자주 보았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732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자동차 이용에 다양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과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이곳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차 등을 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나온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같은 보호구역은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도 있다. 하지만 이들 보호구역은 아직 많지도 않은 상태이고, 시민들에게도 덜 알려져 있다.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근력이 떨어져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우며 인지력도 낮아져 있다. 차량이 다가올 때 빠른 판단을 하기도 어렵다. 뼈가 약한 상태라 차량에 약하게 부딪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골절이 생겨서 오랫동안 누워 지내다보면 욕창, 심부전, 폐렴, 패혈증 등이 이어지면서 1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부분 학교 근처에 지정되는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앞에 지정된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경로당 앞에 지정된다고 보면 된다.
한편 드물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 앞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영등포공원이나 강남스포츠문화센터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 같은 노인보호구역이 총 123군데에 26.95km가 지정되어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는 10%도 안 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우선 교통안전표지 중 노인보호 지시표지가 설치된다. 어른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어린이보호표지와 달리, 노인보호표지는 부부 노인이 손을 맞잡고 앞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모자를 쓰고 있으며, 할머니는 손가방을 들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대체로 시속 30km로 자동차 속도가 제한된다. 속도제한표지가 붙어있으며 신호 및 과속 단속용 카메라가 함께 설치되기도 한다. 이밖에도 주차금지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시, 서행표시, 과속방지턱, 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이 과도하게 빠르거나 급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를 통해 노인 보행자가 길을 나섰을 때 차량을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있다. 장애인 역시 몸을 제대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행 중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휠체어를 타고 갈 때 자동차와 부딪친다면 장애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보호구역도 설치된다. 현재 서울에는총 7개소(1.47km)에 설치되어 있다.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네 곳에만 존재하며 거여동 신아재활원, 상일동 사랑쉼터의 집 등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워낙 숫자도 적고 서울시에서도 첫 도입된 지 6년에 불과하는 등 역사도 짧아서 아는 사람이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계층인 만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에는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글자를 자세히 안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와 비슷하여 착각하기 쉽다. 길바닥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노면표지가 있는 만큼 이런 곳에서는 서행을 하도록 하고, 운전을 한층 조심하는 게 좋다.
이 같은 보호구역이 늘어날수록 운전자들과 주변 상인들은 여러 제한만 늘어난다면서 불편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무작정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자동차 통행량과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숫자를 따져보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해당시설 주출입문의 반경 300m 이내에서만 시행하는 등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여 교통약자 보호와 원활한 교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에 방문하여 노인과 장애인에게 보행안전 같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가 다함께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게 주목된다. 자녀들을 통해 필요성을 느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남의 이야기 같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든 당장 내일이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노인이 된다. 교통사고의 위협에 노출된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 이유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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