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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아이 확인 장치' 부착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9-11 (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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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도로교통법, 신설 16.12.2)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7월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에서 차량에 방치돼 여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시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면 설치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다.
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시비 5:5 매칭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부담금은 없다. 통학버스 1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국·시비 총 약 3억 원이 10월까지 투입된다. 장치 설치비용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각 10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내렸는지 확인한 후 뒷자석에 설치된 하차벨을 누르는 ‘벨’ 방식 ▴운전기사가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경보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 ▴아동이 단말기 비콘(Beacon)을 소지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이를 감지하는 ‘비콘’ 방식 등이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별, 학부모별로 선호하는 장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자체선정심의회를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장치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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