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06건, 최근 0 건
 

 

성내2동·사당4동 등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선정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9-21 (금) 17:00

21.PNG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9곳이 21일 발표됐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 간 지역당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간 지역당 20~40억 원 내외가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위원회 평가결과 동점지역(공동3위)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 모두 주민역량이 우수하고 주민동의 50%이상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3곳에서 4곳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9곳은 1년여 간의 주민역량 강화 등 준비기간을 거친 ‘희망지사업(2017년 선정)’ 지역들로써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9개 지역에 5년(2019년~2023년) 간 총 600억 원 내외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과 공조해 최근 발표(2018.8.31)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평가 및 선정은 도시, 건축, 공동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주민모임 역량 및 주요활동실적, 자치구 지원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민의 사업의지가 높고 사업의 확장성이 있는 지역에 무게를 둬 선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공모를 통해 20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단계인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도시재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년 희망지사업 대상지는 11월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로 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재생 주민교육,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약 7,000만 원~1억 4,00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은 희망지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의 10인 이상 주민이 모임을 결성한 후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