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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안수기도 강제추행 주장한 분열측 이씨의 항소 기각

기자명 : 문형봉 입력시간 : 2018-10-06 (토)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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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현, 원로감독)의 안수기도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지난 7월 17일자로 1심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이모 씨의 사건은 이번달 5일자로 항고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기각됐다. 이로 인하여, 교회분열 사태를 일으킨 의혹제기의 주요소이자, 교개협(분열측) 세력의 명분과 지지기반을 마련해준, 그리고 미투에 편승하여 사회전반에 언론화했던 김 목사의 성추행 이슈는 확실히 무력화 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대여섯가지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부지검에 이어 서울고검에서도 패배를 맛본 분열측 소속 이모 씨 항소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어서” 기각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개협 이모 씨 사건을 통해 “거룩한 신적 사역으로 이뤄지는 안수”를 성적의혹으로 오도하여 김 목사를 고소했으나, 양 검찰은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여겨 불기소처분한 것이다. 혹 영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제기되도록 노력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또한 소송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으로 여론화하여 선동과 선전을 꾀했으나, 결국 이것도 효력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사태 초기부터 ‘김 목사의 X파일’을 ‘성적의 혹제기’로 주로 내세워 교회분열을 촉발시켰고, 세력화하여 현재까지 교개협교회점유를 지속화하는 양태다.
그러므로 ‘성적의혹제기’란, 교개협이 ‘교회운영권과 재산권’을 침탈하고 ‘감독권’을 차지하여 궁극적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 허위사실임이 재확인됨으로 결국 무너져가게 되었다. 무고한 주의 종을 성범죄자로 몰아 그를 세상사회 여론과 소송으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이oo 사건과 이모 씨 사건 등 ‘성적의 혹제기’는 모두 무죄로 법적 결론이 확고히 났다. 

2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으로 한 교수(부산 동아대)를 죽음으로 내몬 ‘가짜 대자보’ 사건도 결국 배후에 동료 교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성락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삶을 사신 김기동 목사에 대한 여타의 다른 의혹들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해소되며, 성도들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어 교회가 더욱 안정되기를 바란다.

문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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