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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옥 목사 백석대신총회 고발 기자회견 열어

“녹취와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책임과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
기자명 : 신연욱 입력시간 : 2018-11-14 (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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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기독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처사를 해서 질타를 받고 있다.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교단 가입을 전제로 교육원(원장 최낙중 목사)에서 교단가입자 연수교육(계절학기)교육을 받게 한 후 가입청원을 불허를 당한 관계자에게 비용도 반납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 ‘백석대신총회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신현옥 목사가 밝혔으며, 추후 금품이 오고간 녹취록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목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한 교육에서 나모 목사의 경우 1시간 정도에 수업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반면 2주간 모든 수업을 받았지만 수료증도 받지 못하고 교단가입이 불허 됐다”면서 “교육비용도 1인당 120만원씩 냈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 목사와 함께 3명의 목회자들은 개혁혁신교단에서 공식 탈퇴 한 후 백석대신총회 서울강북노회(노회장 진동은 목사)에 이명 했고, 교단 가입자 교육을 받게 됐다.

2주간 교육을 마친 후 교육원은 어찌된 일인지 신 목사에게는 수료증을 주지 않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수료증을 발급했다.

신 목사는 “모 목사가 나중에 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받은 바 없다”면서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밝혔다.

백석대신 교단가입자 연수교육(편목교육)은 교단가입을 허락 받은 목회자들만 받게 된다. 이 말대로라면 신 목사는 이미 백석대신교단에 가입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석대신교단 한 관계자는 “교단 가입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회에 이명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노회 정치부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통과가 되면 총회 정치부에서 다시 서류를 심사해 최종 통과 된 사람에 한해 총회 소속으로 가입을 허락 하게 된다”면서 “교육대상자는 총회에 소속 증명서를 발급 받아 교육원에 제출 후 2주간 교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목사의 경우 해당 노회서 행정적 처리와 서류제출 처리를 잘못 한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문제는 교단 교육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교육을 받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가입을 위해서는 1)노회가입서류 제출 정치부 심사 2)총회 정치부 서류 심사 후 가입여부 3)교단가입증명서 발급 4)교단가입자연수교육 참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신목사의 경우 2-3번에 대해 묵인하고 교육을 받게 했던 것.

신 목사는 당시 “알아서 다 해준다”는 노회 관계자 말만 믿고 있다가 모든 과정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교육을 받았지만 수료증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편목 과정 교육의 경우 최종적으로 정치부에서 서류 심사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회 소속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온 관계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이러한 과정 없이 교육을 했다면 불법이며,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관계자에게 특혜성으로 수료증을 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목사는 “노회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심지어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도 통역원까지 사서 현지로 연결해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당시 모 목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다 해결해 준다는 녹취록도 있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특히 “함께 교단가입자교육을 받은 이장림 휴거파 전모 목사의 경우 지난 9월 정기총회에 총대로 나왔다”면서 “총대로 나온 후 9월 15일경에 가서야 기독교연합신문 등에 ‘회개문’을 발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은 특혜성 행정을 했다”고 지적 했다.

교단 가입과 관련 “모 목사에게 가입신청서를 주었다”면서 “편목교육과정인 교단가입자교육을 마치면 된다고 해서 교육까지 받은 마당에 지금에 와서 정치부가 불허를 한다는 것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가입 당시 관계자들의 녹취와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책임과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총회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백석 대신 한 관계자는 “금년 6월 말경에 실시된 교단가입교육에 참여 했다면 이 사안은 지난 회기 정치부에서 이미 다루어졌어야 한다”면서 “왜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신 목사는 “정치부는 계절학기 수업 중에도 아무 문제없다며 수업을 받게 했다”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정치부는 교단 이대위(위원장 김정만목사)에 질의를 했고, 신 목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

이에 신 목사는 “목사가입 문제는 노회에 있는 만큼 진리수도노회에 문의 하라고 한 바 있다”면서 “결국 10월 말경에 정치부로부터 불허 공문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부는 가입 불허에 대해 이대위 불출석과 함께 가입 불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고 기독교연합신문을 통해 밝힌바 있다.

지난회기 정치부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9월 총회 전까지 교단 가입자에 대한 심의를 한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마도 해당노회서 서류 심사 자체를 정치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이 말대로라면 노회 관계자가 신 목사에게 정치부로 서류를 넘긴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수업을 받지도 않은 사람과 이단으로 규정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수료증을 주고 곧바로 총회 총대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납득이 가도록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모 목사의 경우도 지난 회기 정치부에서 서류를 심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당시 정치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치부에서 서류 심의를 한 바도 없는 인물이 어떻게 총대로 활동하고 총회 후에 ‘회개문’이란 공고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회기 정치부의 경우 첫 모임이 지난 10월 5일에 열려 임원회가 이첩한 건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제 전 목사에 대한 서류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두가 납득이 가도록 밝혀야 한다”면서 “교단가입자 연수교육에 1시간 수업을 하고 수료증을 받은 관계자가 있다면 이것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마지막으로 신 목사는 “일부 관계자들이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금품요구에 거절한 것이 자신이 수료증을 못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렇다면 반대로 가입이 된 사람은…?의문이다”라며 “내가 교단 가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교육비와 오고 가면서 사용한 금액 약 1,5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녹취 50여 개 등 자료를 중심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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