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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분쟁 한기총 실사위 본격 실사 나서

법원의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 정통성을 확보할지 관심
기자명 : 신연욱 입력시간 : 2018-11-26 (월)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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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가 중앙총회 분쟁에 대해 본격 실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중앙총회 대의원 일부가 22일 실사위원회와 임원회가 열리는 한기총 사무실 앞에서 “이건호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참석자 대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벗어나 절차를 어겨가며 일방적으로 총회장 선거를 단행해 파행을 몰고 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입만 열면 허위사실로 일관하는 이건호 목사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시위는 이날 비대위와 이건호 목사측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당시 정기총회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실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기총에서 화해를 위한 중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건호 목사측에서 이를 거부해 이루어지지 안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이건호 목사측의 분쟁은 지난 9월 6-7일 중앙교회에서 열린 49회 정기총회 총회장 선거가 파행이 되면서 시작됐다.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를 이탈해 남양주시 별내에 별도로 총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파행 원인이 된 9월 6일 총회장 선거의 경우 당시 선거인단 확인 없이 의장으로 선임된 고금용 목사가 일방적으로 강행 1차 선거에서 88표를 득한 이건호 목사를 당선자로 선언해 발생 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측은 투표 참여 인원의 2/3가 넘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총회 규칙 제2장(조직) 제7조 자격과 선출방법 3항에는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 대의원의 2/3로 규정하고 있다.

1차에서 2/3가 넘지 못하는 경우 2차 투표를 다시하게 되며, 3차에서는 최다 득표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기가 천서를 한 대의원은 총 346명이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녹취한 기록에 따르면 이건호 목사가 의장으로 고금용 목사를 선임한 후 긴급 동의안을 전혁진, 이관식목사 등이 받아 줄 것을 간청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 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고금용 목사가 기호 1번 이건호 목사, 2번 최영순 목사, 3번 김원배 목사가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발표하자 장내에서 “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 시작했고, 이때 고 의장이 “선거인단 투표용지 돌리세요”라고 지시 한다.

사실상 선거인원에 대해 파악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진수 목사가 “무슨 선거가 이러느냐”며 항의 했고, 고금용 의장은 “투표용지 돌리세요. 투표해 주세요,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동 부리는 사람 퇴장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당시 총회 총무였던 이병일목사가 “숫자 파악이 안돼요”라고 말하자 이건호 목사측 오향초 목사가 “숫자 파악이 안 되도 들고 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혁진 목사가 일방적으로 투표를 강행해 파행을 몰고 있는 의장에 대해 불신안을 제출하고 회의 중단을 요청 했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고금용 목사는 “투표용지를 돌리세요”라고 말했고 장내 소란 중에도 계속 진행을 지시했다.

선거인단 파악 없이 투표를 강행 중에 당시 후보로 선출된 김원배 목사가 “한 사람에게 2장의 투표용지를 주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장내 소란은 계속됐고 선거 참여인원 파악 없이 투표용지를 배포해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상당 부분이 현장에서 불법을 주장하는 대의원에 의해 분실 됐지만 개표를 강행 이건호 목사를 당선자로 선포 했다.

이 같은 당시 정황이 담긴 취재 녹취록을 보면 장내 소란을 일으킨 원인은 이건호 목사측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투표를 일방적으로 강해한 것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상사태인 만큼 일부 회원이 “비상정회 선포”를 주장했지만 선거인단 확인 없이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를 배포해 혼란을 가중 시켰다.

중앙총회 헌법 제21장(회장, 서기) 제2조 회장의 직권에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무시 된 것.

이 같은 이유는 당시 이건호 목사 측에서 활동했던 임원진들의 증언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한 임원진은 “정기총회 전에 이미 당시 수석 부총회장이던 고금용 목사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다고 결정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실제적으로 정기총회 총회장 선거에 앞서 고금용 목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장내 소란 상태로 몰고 간 이유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 총회대의원들이 빠져 나가도록 유도한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 했다.

이 관계자는“이건호 목사측에서 선거 전에 선거 참여인단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당시 취재를 위해 나온 기자 10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취재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는 “선거인단을 파악 한적 없고 이로 인해 장내 소란이 일었지만 계속 강행 결국 파행이 됐다”면서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지적 했다.

실제로 이날 취재를 하던 기자들과 참관인에게 투표용지를 배포 한 바 있었으며, 투표 후 상당수의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건호 목사측은 6일 정기총회 후 곧바로 남양주시 별내로 총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총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총회 규칙 제2장(조직)제7조 자격과 선출방법 3항 총회 임원자격과 선출방법에는 정 임원들의 경우 모두 선출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호 목사측은 이러한 과정 없이 지난 9월 10일 임명한 상태며 현재 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현재 비대위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19)’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56)’,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18가합 26974)’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며, 오는 29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서울북부지법서 첫 심리를 한다.

이와 함께 이건호 목사측은 서울중앙교회를 상대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337)’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과에 따라 중간에 있는 교회들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사실상 결과에 상관없이 분열 기류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 결정의 경우 어느 쪽이 정통성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관점에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한편 중앙총회 비대위와 이건호 목사측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계 교역자 수련회를 같은 날 열기로 해 참여 인원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비대위측에서는 내달 3-5일까지 낙산 오션벨리 리조트에서 민경배 박사 등을 초청해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이건호 목사측은 같은 날 평창 한화콘도에서 열린다.

수련회를 기점으로 양측 참여 교회 숫자에 따라 법원 결정 후 교단 구성에 따른 움직임이 한층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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