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06건, 최근 0 건
 

 

종편채널 의무전송 환수와 방송매체 균형 발전 세미나 개최

한국언론인협회가 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
기자명 : 오형국 입력시간 : 2019-05-14 (화) 18:33

DSC_7814.jpg

DSC_7801.jpg

DSC_7806.jpg

DSC_7782.jpg

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종편채널 의무 재전송 환수와 방송 매체의 균형적인 발전'세미나가 열렸다.

 

정부의 종편채널 의무 재전송 환수와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된 가운데 종편이 이미 방송시장에 안착한 만큼 의무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대두됐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가 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하는 종편채널 의무 재전송 환수와 방송 매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최충웅 경남대 석좌교수는 발제문에서 종편은 프로그램 제작역량이나 시청률, 광고수입 등을 고려할 때 의무 재전송이라는 보호 규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의무송출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상업성을 완화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상업방송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지상파도 상업방송은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은 종편 4개와 보도 채널 2개 장애인, 종교방송 등 모두 19개나 돼 그동안 의무송출 채널 수가 과다하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고 말하고 종편이 의무 재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영향력이나 협상력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야당 등에서 우려하는 지금과 같은 15~19번대의 황금 채널 번호 변경이나 편성에서 제외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종편 재전송을 해온 플랫폼사업자 등 유료방송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종편의 의무 재전송 채널 제외로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종편이 그동안 의무 재전송으로 인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채널 사용료를 받을 때 많이 할인해 주었는데 시청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한 높은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최 교수는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채널이 의무전송 채널로 계속 지정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형국 기자 ohhk2004@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