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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치료 받도록! 전국 최초 유급병가 최대 11일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9-05-31 (금)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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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구현한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할 수 있다.

2019년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원칙이나(토․공휴일 제외)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확인 등)가 있는 경우 60일이내 연장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시가 작년 4월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과 아파도 치료 받을 수 없는 취약근로자·자영업자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다.  시는 사업의 초기 설계를 위해 관련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와 6월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에서 업무협약을 맺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최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평가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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