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 게시물 2,511건, 최근 0 건
 

 

바우처 택시, 상시접수로 신청이 더 쉬워졌어요!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9-11-05 (화) 15:10

2019-11-05 15;09;38.jpg

서울시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9년 4월에 바우처택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하반기 신규 신청도 더욱 편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종전 시각, 신장장애인으로 제한되었던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만14세이상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전격 확대했다. 또한, 당초에는 분기별 신청 접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상시접수를 시행하고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총 4가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택시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서울시는 총 결제액의 7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30% 본인부담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kcspf@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