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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4,000억 원 규모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피의자 2명 송환

글쓴이 : 김가영 날짜 : 2017-07-06 (목) 14:04 조회 :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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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한국-필리핀 양국 경찰기관 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피의자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여 ’17.7.4.(화)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도피 국인 필리핀의 관련기관(경찰청·이민청 등)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17. 2.)

또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들은 현지 교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첩보수집 경로를 활용, 끈질긴 탐문과 추적수사를 통해 거주지를 파악한 후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17.3.7. 17:00경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과장: 총경 임병호)는
이번 사례는 양국 경찰기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아직 필리핀에서 도피중인 공범에 대한 추적 수사도 지속할 것을 밝히며,※ 올해 송환인원 148명(필리핀으로부터 송환은 59명, 39.9%)(’17. 6.말 기준) 향후 해외에서의 우리국민 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다른 외국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범죄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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