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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글쓴이 : 이종용 날짜 : 2018-10-08 (월) 14:57 조회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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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및 수사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1,641대에 이른다.
한편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 보다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후 11월 8일부터는 일제히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된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제공 받아 해당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이 운행하다 경찰관 등에 단속될 경우 우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11월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불법차량의 거래관계를 규명하여 이전의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 하고 고액의 체납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전문적으로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유통사범을 검거하고 다수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여 불법차량의 조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불법차량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직권말소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합법적으로 차량등록을 하고 운행할 것과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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