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 하였다. 경찰청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2명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각 입찰 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임을 알려주고, 판례가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접목하여 필요한 수사사항을 수사팀에 제시하여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